檢,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징역 1년’·남편엔 ‘징역 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배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600여만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는 2023년 4월12일 메지온 주식을 본격 매수했는데, 피고인 윤관은 정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면서 “부부라는 특이점에 이들은 투자 정보 공유가 가능했던 데다 구 대표가 BRV와 유사한 투자를 해 온 정황, 같이 거주한 사실, 평소와는 다른 패턴으로 메지온 주식을 사들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부부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명예를 비춰봤을 때 미공개 정보 공유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대로 구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신상털이식 수사”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대표는 2024년 4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메지온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메지온 측과의 투자 협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고,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이를 알린 뒤 주식 매수를 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4월15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검찰 구형 전 이뤄진 심리에서도 양 측은 ‘구 대표가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거나 투자를 권유 받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재판을 마친 구 대표 부부는 구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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