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727.9조원, 올해 比 8.1% ↑

정부안 대부분 유지...현 정부 역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원안 의결
국민의힘 요구 수용, AI 관련 예산 일부 삭감...대통령실 특활비 유지, 운영비만 1억 삭감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통과..내년부터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부담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또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도 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했던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된 규모다.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조3천억원을 줄이면서도 9조2천억원을 늘렸다. 증감액에는 여야 합의 사항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 속에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주요 사업별로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정부 제출안대로 유지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증액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비를 158억원 늘렸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의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추가 배정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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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천억원 줄었다.

 

AI 관련 예산은 10조원이 넘었지만 국민의 힘 요구를 일부 반영, 2천64억원 감액했다. 그러나 전액 삭감 사업은 없어 정부의 내년도 사업에 큰 차질을 없을 전망이다. 

 

대미 통상과 관련, 대응 프로그램 예산을 1조9천억원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천억원을 투입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82억원으로 합의했고, 운영비만 1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심사 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삭감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해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과제에 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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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예산 부수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법·교육세법 인상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과표구간별로 1%p 인상하게 된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법인세 수입이 17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구간은 20% ▲200억~3천억원 22%로 ▲3천억원 초과 25% 등이다.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는 1.0%로 현행보다 0.5%p 인상하는 누진 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조원 이하일 경우, 종전과 같은 0.5%를 적용한다. 따라서 매출이 큰 금융·보험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내년도 사업연도 수익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세 규모를 연간 약 1조667억원 수준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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