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하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63.6% 인하한다.
중형차(2축·윤폭 279.4㎜ 초과)와 대형차(3축 이상·10t 이상) 통행료도 각각 3천500원, 4천500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생기는 민간사업자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부담한다. 앞서 인천대교는 지난 2009년 민자로 건설·개통했으며, 그동안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수준으로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 요금 인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18년부터 영종대교와 함께 논의됐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영종대교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상부도로 편도 통행료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하했다.
한편 현재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현재 가구당 1일 한 차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중 한 교량의 왕복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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