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명예훼손 혐의 정유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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