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응원봉 등 평화 ‘시위 문화’ 조성 SNS 상황 실시간 중계… 청년들 거리로 공무원·젊은세대 ‘국민주권정치’ 실현
12·3 불법계엄은 정치를 특정인의 전유물로 여기며 무관심 했던 우리 일상을 바꿔놨다. 막연했던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실현했다는 효능감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렸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까지 촉진시키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판도 변화를 예측하게 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건 국민의 들불 같던 움직임 때문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가장 빠른 수단이자 계엄 해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 가짜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SNS의 자정능력 속에서 바로잡혀 갔고, 수많은 국민은 SNS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거리에 나섰다.
가장 큰 수단과 도구가 SNS였던 만큼 젊은 층의 시위 참여도 급속도로 번졌다. 계엄이 해제된 후까지 이어진 국민의 분노는 전과 달리 평화와 참여의 시위 문화를 만들어 냈다.
민중가요와 빨간 띠, 이른바 ‘팔뚝질’로 표현되던 계엄 규탄 시위 현장에 아이돌 콘서트에서 볼 법한 응원봉이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용산, 국회 앞에서는 연일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를 비롯한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거리를 지나던 이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무관심했던 정치의 주인이고자 했다. 결국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시도기도 했던 계엄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주권정치의 실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로 자리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재개됐다. 그날 현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불법 계엄에 항명했던 이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속 공무원들의 복종 의무를 되돌아보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의견 제시 및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민을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도청 지부장은 “공무원은 국민과 헌법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일 뿐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여선 안 된다는 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공무원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종 의무가 사라진 건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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