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운전자 면허 관리 부실 본보 보도 후… 고령자 시범 적용 모야모야 등 뇌질환자 확대 계획
부천제일시장 돌진 사고를 계기로 뇌출혈·뇌전증·모야모야병 등 뇌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17일자 1·6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면허 취소 대상에 미치지는 않지만 차량 운행 제한이 필요한 고령, 뇌 질환자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차량 운행 시간 또는 장소를 제한하거나 첨단 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과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는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모야모야병’을 주장(경기일보 11월13일 인터넷판 단독보도), 뇌 질환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면허 취득 및 갱신 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추진됐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시범 적용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모야모야병 등 뇌 질환 운전자를 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 적용 여부를 위한 평가 체계 역시 뇌 질환 등 잠재적 위험군까지 선별할 수 있도록 현행 인지지각검사에 VR 반응검사, 실제 차량 기능 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매, 모야모야병 등 일부 뇌 질환 보유자의 경우 평소 차량 운전이 가능하기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커 잠재적 고위험군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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