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설하중 기준 강화에도 “2014년 이전 건축엔 소급 어려워” 자체 기준으로 안전 진단하는 道 “사고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전문가 “노후건축 점검 세분화를”
2024년 11월 갑작스런 폭설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붕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후 건축물에까지 새 적설하중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경기도 입장 탓에 폭설로 인한 붕괴 사고 위험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경기 지역 지상 적설하중 기준은 0.5kN/㎡(1㎡당 50㎏)이다.
이 기준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가 폭설로 붕괴, 200여명이 매몰되고 11명이 사망했던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며 설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동절기 안전 점검도 이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매년 진행하는 동절기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도는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PEB 공법으로 지어진 노후 건축물, 자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분류되는 ‘취약 건축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지성 폭설 심화 등 기후변화, 정부의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도의 점검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기준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물의 노후화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20~30년 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건물이 기후 변화로 발생한 폭설을 버티려면 그에 부합한 기준을 적용한 안점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을 위해 지역별 적설 하중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경기도가 PEB 노후 건축물에 한해 안전 점검에 나서는 것은 ‘반쪽짜리 점검’에 그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노후 건축 점검 체계를 세분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폭설에 대비한 노후 건축물 점검 의무는 없지만 도가 매년 붕괴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자체 기준에 따라 동절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폭설로 인한 취약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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