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고로 해경 출동…심정지 상태로 발견 후 사망 해경, “조류 급변 가능성…정확한 경위 파악 중”
4일 낮 12시24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농어바위 인근 해상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바닷물에 휩쓸린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A씨 남편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어선이 낮 12시43분께 바닷물에 떠내려가던 A씨를 구조했다.
해경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경비 함정에 태워 진두항으로 입항한 뒤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그 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해루질을 하던 A씨가 남편과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이 구조한 A씨를 인계 받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남편은 A씨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갯바위에 고립됐으나 구조됐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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