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사회적 참사 아닌 이상 경내 분향소 설치 어렵다”
국민의힘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다 실패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후 6시 30분께 국회 정문 입구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이를 불허했으며, 현장에서 방호과 직원들의 제지에 설치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분향소를 설치하고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곳 분향소에서 단체 조문을 열 계획이었다.
당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방호과에서는 불법 시설물이란 이유로 불허했다"며 "공당으로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인데 답답하다. 허가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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