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시 PC방 음식점 249곳 중 65곳만 점검...“점검 부족하면 신고제 활성화 도움”
인천 지역 PC방 음식점들의 위생이 불량한 데 반해 점검마저 부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해마다 PC방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 및 위생취약 시설’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점검은 전수 점검이 아닌 부분 점검으로, 시는 PC방 음식점 249곳 가운데 지난 2022년 77곳, 2023년 74곳, 2024년 65곳만을 점검했다. 일부 군·구는 키즈카페, 동물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 및 위생취약 시설에 밀려 PC방 음식점은 당해 점검 대상에 없기도 했다.
반면, PC방과 달리 일반 음식점들은 최소 2년에 1번 이상 위생점검을 받는다. 위생등급 ‘좋음’ 이상을 받은 음식점이어야 비로소 3년에 1번 점검을 받으며, 특히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이나 집합급식소는 1년에 1번 이상 점검 받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 PC방 평균 면적은 275.5㎡로, 300㎡가 넘는 곳도 30.5%에 이른다.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지만, 음식점과 달리 대부분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PC방은 조리구역만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PC를 이용하는 넓은 공간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해서다.
실제로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 등록 시 칸막이 등으로 구획만 하면 한 공간 안에서도 다른 업종과 함께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PC방을 점검할 때 식품접객업 신고여부나 종사자 건강상태, 음식 및 조리·보관시설 위생상태를 확인하지만 다른 업장이자 실질적 식사 구역인 PC구역 위생은 정식 점검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PC방 음식점을 비롯, 다양하고 특수한 형태의 음식점이 생기며, 점검에도 허점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이 부족하다면 신고제도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PC방 주 이용객인 아동·청소년 소비자 특성상 위생인식이 부족하거나 문제제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PC방 곳곳에 민원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이들이 민원시스템을 이해하고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에 따라 식품접객과정 전반을 위생적으로 해야하는만큼, 등록면적 밖 주변이라도 식품위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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