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간 피해 불법주정차, 성남 설치구역 고작 315곳 市 “시간단속제 도입 검토”
성남시가 예산을 줄여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 불만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구 규모에 비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타 지자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시간으로 출퇴근시간대를 피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성남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는 타 지자체보다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 예산 사용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요 도시가 운영 중인 CCTV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수원시(인구 118만9천여명) 주정차 CCTV 519곳, 용인시(109만3천여명) 484곳, 서울 서초구(41만1천여명) 414곳, 서울 강남구(인구 55만6천여명) 359곳 등이다. 또 인구 60만4천여명인 평택시는 829곳의 주정차 CCTV가 운영되는데 인구 90만7천여명의 성남시에는 31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남시는 시간단속제를 적극 활용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주정차 CCTV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택시의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로 주정차 단속을 우려하는 시장·상가 상인들과 단독주택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자 협의 등을 통해 상인과 주민들의 편의를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단속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용인시는 주정차 CCTV 단속시간으로 오전 7시~오후 7시를 설정했다. 차량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단속시간을 늘리는데 비교적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출퇴근시간대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성남시는 ‘민원 대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정차 CCTV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난색을 표하는데 이런 이유로 단속구간별 상황을 고려해 단속시간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인접 지자체와 달리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도시 상황에 따라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주민) 요청이 있으면 상황을 고려한 시간단속제 도입을 검토하고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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