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30대 BJ 구속…"남자끼리 벌칙일뿐"

생방송중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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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생방송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 B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의 동의를 받은 뒤 촬영이 이뤄졌고 동성끼리 벌칙이었다”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지난 7월 20일 생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인천 서구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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