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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제외’ 조례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안전 지적 후 조례 추진했지만, 상위법 위반 가능성에 상임위서 보류
정부, 관련조례 상위법 저촉 없음 확인... 전석훈 도의원 “걸림돌 해소… 재추진”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실효성은 없고, 안전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8일자 1·4면 등) 이후 학교를 의무 시설에서 제외하려 했던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의 조례가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 상위법 위반 가능성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관련 조례의 상위법 저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서다.

 

21일 전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해 공식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제외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앞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가 실효성은 떨어지면서도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경기도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을 다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률이 월 2~3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안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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