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기존 조합과 계약 끝내고 새 계약자 모집 서로 다른 3개 단체가 시설 운영 맡도록 하고 전기요금·관리비 등 미납시 계약 취소 등 추진 구의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도
100억원을 들여 만든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구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7월13일자 7면)한 가운데, 구가 새 계약자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
남동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18일 구에 따르면 만부마을은 마을 밥상과 동네 커뮤니케이션 공간, 마을상점 등 1천652㎡ 규모 건물 3개로 만수2동에 구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지난 2017년 만부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가꾸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벌이는 ‘우리동네살리기형’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제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시설들이 건립된 이후 이를 맡은 주민조합의 운영 부실로 5년째 방치돼 왔다.
구는 지난번 사업을 맡았던 A조합과 계약을 끝내고 최근 새로운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구는 그간의 부실 운영에 비춰 1개 단체가 3개 시설을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시설 운영권을 3개로 나눠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로 구성한 3개 단체에 개별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또 구는 전 운영자인 A조합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계약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공동관리비 등을 미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영자가 시설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2년이던 공간 대여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운영이 미흡할 경우 계약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구의회도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만부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평가 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대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덕수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바선거구)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그 취지가 좋지만 단발성에 그치거나 사후평가가 미흡해 만부마을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레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단체가 미납한 관리비는 모두 징수했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00억 들인 인천 만부마을 공동시설… 무관심 속 방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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