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지적 후 의료 지원 등 변화 기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도내 원폭 피해자들이 경기도의 무관심 속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25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로, 위원장 선출 방식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변화가 도에 나타날 예정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줬다. 당초 위원장은 경기도 복지국장이 맡았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 효율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바뀌며 정기회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자료 정리 사업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했으며, 평화 교육 및 국제교류 관련 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지원 부분에서도 도지사의 홍보 강화 의무를 명시했으며, 민간 병원과의 연계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와 관련, 정경자 의원은 “그늘에 가려진 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 같아 목소리를 내준 피해자들과 도움을 준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원폭 피해자들의 국제 교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장도 “소외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번 변화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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