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경기도민청원이 1만명 동의를 넘겼다. 지난 12일 올라온 청원은 8일 만인 20일 청원 성립 기준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여기에 답할 차례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은 경기도한의사회가 주도했다. 해당 청원은 (서)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으로 한의약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 국가 의료지원 사업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전담해 추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아래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에선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보건건강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4년이 지났는데도 한의약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기도 한의약계에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만들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등 3개 팀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한의약육성법이 이미 제정됐고, 경기도에 관련 조례도 있다. 중앙정부에 전담부서가 있으니 그에 따라 경기도에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한의약 정책 및 의료사업을 펼치고 한의약 육성계획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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