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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탈을 쓴 학원”… 관리 사각지대 영어유치원 ‘급증’
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탈을 쓴 학원”… 관리 사각지대 영어유치원 ‘급증’

도내 유아 영어학원 5년새 55%↑... 교사 자격·교습비용 등 제한 없어
관리·감독 규제 법망 피하며 ‘성행’... 전문가 “학원법에 따른 규제 부족”
도교육청 “주기적 지도·점검할 것”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도 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5년 사이 55% 증가했지만, 교사 자격과 교습비 제한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은 미취학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 학원으로 분류되면서 관리 감독 규제의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133곳)보다 55%나 급증한 수치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같이 학원으로 포함된 영어유치원은 일반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일반유치원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또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 원비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학원법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제한받지 않는다. 교육연령이 너무 낮은 만 1세의 유아 대상 교육과정이나 하루 교습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영어유치원은 가격 상한선이 없어 교습비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살 아들을 키우는 민주영씨(가명·35·여)는 “어릴 때부터 영어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욕심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지만 매달 내는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어 가계 부담이 크다”면서 “정규수업료뿐만 아니라 방과 후 과정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허리가 휠 지경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을 일반 유치원과 동일선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른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이영은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영어에 대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간극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부모들이 영어유치원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며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이나 교습 시간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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