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체계·수수료 조정 등 단체교섭 결렬, 평일 부분배송 등 거부… 25일 전면파업 우정본부 “비현실적 주장, 특별대책 마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이하 택배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14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9일 부분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0.2%가 투표해 78.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신선식품 배송 거부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쟁의 행위에 나선다.
앞서 택배노조는 위탁 수수료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와 단체교섭을 해왔으나 지난 1월 말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과정에서도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달 7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물량을 축소하고 위탁 배달원에게 초소형 소포 배정을 제외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월 130만원 임금삭감안을 강요해 중노위 조정이 중지된 것”이라며 부분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포 우편물 배달체계 변경과 수수료 조정에 대해 택배노조의 반대가 커 이번 단체협약에서 제외하고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택배노조가 이같이 선언했다”며 “경기침체로 소포 우편물 접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나 다른 택배회사 파업으로 접수량이 많았던 지난해 물량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에 따른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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