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 개정을 통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앞서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상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 강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이 돌아오기 전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화장실의 경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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