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 양도·취득세 납부했는데” 정작 대출 받으려니 혜택서 배제… 소유자들 ‘원성’ 확산
#. 화성의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신명호씨(38·가명)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씨의 집은 오피스텔이라 해당 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던 지난 2021년 이곳에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았다. 당시 천정부지로 올랐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됐다.
매매에만 약 10억원, 취득세 등도 매달 2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그는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액만 산더미처럼 남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도, 오피스텔 관련 규제는 요지부동이라 신씨의 한숨은 더욱 늘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그간 세금은 아파트 거주자와 똑같이 내왔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받으려 할 때만 주택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인데, 이들은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천11억원으로 출시 19일(15영업일)만에 공급 목표의 36.6%가 신청 완료됐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취득 당시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나 취득세 등 온갖 세금만 내고, 정작 대출을 받으려 하니 아파트 소유자들과 달리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아파트 규제 완화에도 불구,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8년 만기 등 규제는 그대로 남아 불만이 높다.
용인에 아파텔을 소유 중인 서민기씨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해 오피스텔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이 같은 ‘이중잣대’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아파텔 소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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