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길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내서에 사전 교육환경평가제도, 사후 교육환경평가제도, 공사 중 교육환경 학교 점검 요령, 관련 법령 등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또 공사과정 중 학교에서의 안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신설 학교 교육환경평가’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로 나뉜다. 신설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해 학교의 위치,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21층 이상 건물·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통학 안전, 대기질과 소음 등을 관리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길잡이 안내서는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를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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