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건소서 치과의원까지 늘렸지만 인력·공간 확보·마취장비 구비 등 부족... 진료 부담 커 권역별 추가 설립 한목소리... 복지부 “지자체 공모 추진”
인력·장비 등 인프라 부족으로 경기도내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과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를 시행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기엔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가 가능한 곳은 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국·도비 지원을 받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용인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일산 명지병원 등 4곳이다.
물리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신체 억제를 도울 사람이나 장비, 전신마취 여건이 부족한 보통의 치과의원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만 돼도 중증장애인 진료에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다.
중증장애인은 혼자 치아를 관리할 수 없고, 보호자의 돌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충치와 잇몸병 등을 조심해야 한다. 국립재활원 자료를 봐도 지난 2017년부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합질환을 앓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마취 전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면서 “규모가 큰 개인치과도 치아 엑스레이 촬영에만 3, 4명이 30분 이상 힘을 써야 하며 특히 외부에서 마취과 의사를 따로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것도 까다롭다”고 전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늘리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지만, 이 역시 중증장애인 치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남부권의 한 개인치과 원장은 “진료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더라도 인력,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장애인 치료는 사고 위험까지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치과진료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업계와 장애단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은 “경기도는 장애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역 간 거리가 매우 멀지만 중증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가 부족하고 특히 동부권은 지리적 여건상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 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설립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어떤 장비와 인력이 치과의원에 필요한지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라며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부족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받아 늘려가는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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