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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채 숨진 11살 초등생... 부모 긴급체포
인천 인천사회

온몸 멍든채 숨진 11살 초등생... 부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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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DB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A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호홉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여러개의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등을 체포했다. 

 

또 경찰은 A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 중이었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관리대상 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 결석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한 뒤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이에 학교측은 B씨 등에게 수차례 연락,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클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다. 

 

B씨 등은 “A군의 멍 자국은 스스로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A군과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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