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50대 대표와 직원이 다투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경기일보 2021년 7월16일자 7면)은 검찰 보완수사 결과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원 A씨(당시 58세)가 평소 불만을 품고 자주 다퉜던 대표 B씨(당시 58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1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대리점에서 A씨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툼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B씨의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시신 부검 감정서와 A씨 유서, 사망자 휴대폰, 직장 동료 진술 등을 재조사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B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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