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21년까지 매매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가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