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왔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세율 인하’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야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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