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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 공시 지가·주택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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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 공시 지가·주택가 ‘하락’

지난해比 각각 5.51·5.41%↓... 올해 보유세 부담 감소 전망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경기도의 표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51%, 5.41%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비교·산정한다.

 

표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5.51% 하락했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보다 9.86% 상승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국 평균(-5.92%)보다는 하락폭이 0.41%포인트 작았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또 도내 표준 주택 공시가 역시 5.41% 내렸는데, 이같이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 5.95% 낙폭을 그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됐는데도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은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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