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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촛불집회 참석시 봉사활동 인정?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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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촛불집회 참석시 봉사활동 인정? 사실 아냐"

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집회와 관련된 인물이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인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 학교’ 약정을 한 인물임을 확인,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21일 도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해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많다”며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도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집회 관련자가 경기꿈의학교 약정 상대방인 것을 확인, 운영자가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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