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선될 주민조례청구제를 활성화하려면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해 숙의형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개설해 지역별 조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효율적으로 수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조례청구제를 활성화하는 선제 요건인 주민참여를 높이려면 지방의회가 주축이 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제안, 선별 작업, 토론, 법안 수립 및 공유 등으로 이어지는 숙의형 주민참여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정책 제안’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거나, 지방의회의 지역상담소 등을 활용해 제안을 작성,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다. 이후 주민들의 높은 공감과 의견을 받은 정책 의제는 공감도, 필요성, 법률화 가능성을 검토해 주민조례로 청구한다. 만약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단체, 토론자가 함께 토론을 펼치며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 교수는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제도화 시키는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들의 심층적이고 내재적인 의사를 반영한다면 주민조례청구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례 비교·분석’ 등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에 지역별 조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조례를 ▲도시개발 ▲환경관리 ▲주택 ▲문화체육 ▲교육행정 등 유형별로 분류해 주민들이 비교·분석한다면 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조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 청구 시 지역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조례 정보를 유형별 카테고리로 분류해 제공한다면 주민들이 타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참여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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