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를 적용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반값 복비’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자 도내 부동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마저 인하되면 더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A씨(65)는 “각종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한 달에 한 건도 거래를 성사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도 힘든데, 정부까지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와 달리 시민들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42)는 “최근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분당, 수지, 동탄 등을 중심으로 집을 알아보다가 집값에 놀랐고,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듣고 또 한 번 놀랬다”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폭등한 집값을 진정시키지 못한 정부가 중개수수료라도 안정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나 정부 주도 개편안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정부가 아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전문자격사단체 등이 모여 사회적 협의를 끌어내야만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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