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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배당 축소 권고, 주요국가도 대부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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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배당 축소 권고, 주요국가도 대부분 실시”

법적 근거에 맞춰 권고…EU, 영국은 더 엄격해

금융위원회 상징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명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 축소 권고는 한시적 조치이며 대다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말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축소 권고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객관적인 사실과 당국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배당제한 권고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EU와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는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또,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로 은행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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