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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삼성증권 종합검사 시작…계열사 임원 대출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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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삼성증권 종합검사 시작…계열사 임원 대출 등 대상

올해 첫 종합검사…현장 검사 인원 10명 이내로 유지, 비대면 검사 병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을 삼성증권으로 정하고 검사에 들어간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는 2018년 배당착오 사태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종합검사를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을 조율해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 등이 검사 대상에 들어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를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단순 업무 실수이지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관됐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해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행정조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처를 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라면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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