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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의회, 제 역할 하고 있나 답하라
오피니언 사설(인천)

[사설] 인천시의회, 제 역할 하고 있나 답하라

인천시의회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기초적인 물음에 시의회는 답해야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기본적으로 시정(市政)을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열린 207회 임시회 본회의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심의 결과는 이를 망각한 듯 실망 그대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인천시가 올린 서구 원창동 일대 KCC 소유 자연녹지 6만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안이다. KCC가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이 땅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엄청난 지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며 시의회가 요란스럽게 특혜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땅이 용도변경 되면 대략 600억원 상당의 지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데도 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고작 126억원이 전부다. 이에 시의회 건교위는 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했었다. 본란도 이미 시측이 상식적인 후속조치를 강구, 공연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CC땅 용도변경, 특혜라던 시의회

본회의선 건성건성 심의 가결시켜

존재감도 못느끼는 무기력 드러내

그런데도 정작 시의회 본회의는 용도지역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측의 별다른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안건 심의를 건성건성 마친 것이다. 용두사미 격이다. 시의회는 그 이유도 해명해야 한다. 시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의견 제시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제동 걸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존재감도 못 느끼는 무기력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시 관계자의 말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선 “용도지역 변경을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차익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엉뚱해 보인다. 또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환수 규모를 책정했다고 했으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서울시만 해도 그렇지 않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관련법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보아 광의(廣義)로 용도지역 변경도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해석하는 학계의 통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인천시의 신중에 신중을 기한 재검토를 재차 권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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