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변화를 시작한 지 어언 30년에 가깝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문화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됐다. 이에 따른 괄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로 지역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설립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 문화재단이 설치돼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43곳이 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각 지역에서 문화의 생산과 향유, 전문인력 양성, 문화공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의 문화재단이 그동안 일궈온 성과는 혁혁하다는 표현이 모자를 정도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한편에서는 재단 간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사업의 결과물이 점차 동질화되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생활문화사업을 비롯해 법정문화도시에서 이름을 바꾼 대한민국문화도시도 지역별 특성화 측면에서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다. 근대유산, 역사시설, 학교, 군유휴시설, 폐산업시설 등 산업화 시대를 지나며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되살려 보자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용도폐기되면 흔적도 없이 철거되고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장소성과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문화적 재생의 경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 문화재단이 있다. 수원의 ‘111CM’, 부천의 ‘아트벙커B39’, 김포의 ‘보구곶 작은미술관’ 등 공공에 의해 추진되는 경기도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지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장소나 건물마다 가진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당초 기대와 달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곳들도 적지 않다. 빵이나 호두과자 같은 공산품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역의 문화, 특히 시설은 그 지역만의 특별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찍이 조직사회학자 디마지오와 파월은 이렇게 조직이나 사업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라 이름 붙였다. 이들이 파악한 원인은 예리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조직이 생존하거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동형화는 때로는 강압적으로, 모방에 의해, 규범에 따라 이뤄진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침, 공모사업, 평가 체계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압에 해당한다. 모방은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중앙정책의 모범 모델을 차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나 연구기관의 조언 및 컨설팅은 일종의 규범으로 작동한다. 그러고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이 유사해지는 걸 문화재단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율성의 결여, 평가시스템의 획일화, 전문가들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가 특성화되는 길은 자명하다. 지역문화재단에게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평가시스템을 유연하게 하며, 전문가나 연구기관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언하면 된다.
경기일보
2025-11-2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