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2012년 달라지는 법령 안내

가평소방서(서장 김광석)는 지난해 8월 공포돼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일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이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화재신고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재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도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에 의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한편 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소방관계자를 비롯 의용소방대원의 각종회의 및 교육을 통해 개정의 취지와 법령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과천지역발전기금 100억원 은행에서 낮잠

과천시가 과천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1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문원동 주민들이 청계산에 설치된 송전철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지난 2003년 보상차원으로 100억 원의 문원동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당시 문원동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과천지역 주민들은 각 동마다 국가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문원동만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과천시는 이 기금명칭을 과천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문원동 일대에 승마장을 비롯 버섯재배단지, 골프연습장, 스파시설 등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해 왔지만 관련법 위반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이같이 10여 년 동안 뚜렷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100억 원의 과천지역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홍천 의원은 시가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 과천시는 세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 사용이 어렵다며 일반회계로 전환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과천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사업을 구상해 왔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며 당분간 사업 계획이 없다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앞으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과 찌개용, 탕용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성남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음식점 등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넙치(광어)와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 또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돼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항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원산지표시제가 전격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관내 모든 업소가 개정된 원산지표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FTA피해 농축산업 돕기 안성시, 두팔걷고 나섰다

안성시가 한미 FTA로 인한 지역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30만세대의 소비자 회원을 보유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업체와 손을 잡았다.안성시와 한살림연합은 19일 안성시청에서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센터와 식품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날MOU에 따라 한살림은 2014년까지 총 305 억원을 투입해 대덕면 보동리 일원 3만1천47㎡ 부지에 친환경농식품 물류센터와 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하게 된다. 시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 한살림은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물류센터 및 식품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안성시민 중에서 우선 채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한미 FTA 등으로 위기에 놓였던 안성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계약재배 등 유통시스템의 개선도 가능해졌다.이상국 한살림 대표는 FTA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농민과 가공업체, 소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안성지역 모든 농민이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살림이 둥지를 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농산물 계약재배 등 안성지역 농업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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