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제조업체 환경호르몬 방치 생태계 교란

경기도내 음료수 캔 제조업체들이 캔을 제조하면서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조사팀이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중 H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캔 에폭시수지 가공과정에서 내분기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키고 있다. 비스페놀-A를 동물이 다량 흡수할 경우 내분기계를 교란시켜 성전환과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제조한 완성캔에서는 비스페놀-A가 0.0013∼0.00596ppm 검출됐으나 캔의 코팅 원료인 에폭시수지를 과정에서는 이보다 1만배가량 많은 415.9∼868.9ppm의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비스페놀-A를 희석, 분리하는 시설인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 캔을 제조,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그대로 공기와 토양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캔 제조업체의 공장과 인근 지역이 비스페놀-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근로자와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음료수 캔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비스페놀에 근로자와 주민은 물론 생태계가 완전 노출된 상태”라며 “캔 제조업체마다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대기업들 환경보호 '나 몰라라'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주)LG전선 중기공장, (주)현대ENERCELL, (주)대림제지 등 경기도내 대기업 공장들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관리 사항을 어기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사업장 환경시설과 폐수, 매연 등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내 34개 사업장을 적발해 (주)부림섬유 등 3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9개 업체를 경고및 과태료, 20개 업체를 개선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배출허용기준(100mg/S㎥)을 초과한 124mg/S㎥의 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LG전선 중기공장은 배출허용기준(600ppm)을 2.5배 초과한 1천510.6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오산시 누읍동 (주)대림제지는 배출허용기준(1mg/S㎥)의 3배가 넘는 3.458mg/S㎥의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주)현대ENERCELL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120mg/ℓ)를 초과한 153.6mg/ℓ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주)부림섬유는 고장난 폐수이송 펌프를 그대로 사용하다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시켰으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주)이지텍은 기준치를 초과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구리가 혼합된 폐수를 방류했다. 이밖에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주)일광은 아연 배출허용기준치(5mg/ℓ)를 무려 24배가량 초과한 119mg/ℓ의 아연이 혼합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경기·인천지역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을 배출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달동안 환경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허용기준의 2.5배나 초과 배출한 오산시소각장 등 대기오염업체 7개 업체와 폐수를 방류하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작성한 양주군 삼일섬유 등 11개 업체 등 모두 18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조업정지했다고 5일 밝혔다. 오산시소각장은 기준치가 600ppm인 일산화탄소를 무려 2.5배나 초과, 1천575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 경기유지공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다가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10일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또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성림유화는 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그대로 매연을 배출했으며 안산시 원시동 롯데알미늄도 매연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아 검찰고발과 함께 4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제일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4mg/ℓ의 황화합물(SS)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주)대원제지는 폐수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밀배출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러브호텔 업주와 의사 등 환경훼손사범 1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충호 지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연환경훼손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양평군 소재 러브호텔 R타운 업주 이모씨(49·하남시 신장동)와 양평군 Y의원 원장 윤모씨(50·양평군·읍 양근리)등 5명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주군 일대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해 농지에 불법 야적한 김모씨 (61·농업·여주군 북내면 천송리)등 12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러브호텔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루 10여톤씩 인근 남한강변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 지제면 대평리 소재 4천800여㎡ 농지에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석 등을 깔아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외에도 그린벨트 완화 움직임과 선거철에 편승, 농지와 산림을 투기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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