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씨(34)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5시40분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일 김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폭행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1심 선고에 앞서 2025년 12월 구치소에서 "주거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는 취지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현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며,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 관련 면담결과서의 일부 허위 작성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내렸으나, 2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설 등의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며 선고유예 된 벌금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검사는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지 등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있다"며 "사법 피해를 당한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막바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당시 이 전 검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차규근 의원 측의 고발 사건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 한 저수지에서 70대 남성이 빠지는 사고가 났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한 저수지에서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4대와 인력 11명을 투입, 오후 1시56분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후 1시32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불이 났다. 내부 직원과 손님들이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층 건물과 안에 있던 제품들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9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8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51분이 지난 오후 2시23분께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끄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박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50대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발언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담긴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출생 직후 한 생명이 희생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하혈과 패닉 상태에 빠져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계획한다면 모텔 예약 시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를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구호 노력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아이 생부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친모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 뿐이다"를 말하며 울먹였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여자 아기를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 10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인 상태인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혼자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피해 아동의 생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눈썹과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바늘을 이용해 눈썹과 헤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잇따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눈썹·헤어라인 시술이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보건위생상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사들의 두피·레터링 문신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문신 시술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신이 특정 집단의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적인 문화·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술자와 이용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 문신뿐 아니라 눈썹 문신과 헤어라인 시술 등 이른바 ‘미용 문신’ 영역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폭넓게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판결 직후 “오랜 기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한 가운데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가 도주했다. A씨는 경찰 호송을 받아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수갑 한쪽을 푼 상태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갑을 푼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합천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단속에 적발돼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과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당시 호송에는 경찰관 4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삼립 시화공장 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SPC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노동계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조합(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8분께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 여성은 오른쪽 피부가 깊게 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0일에도 SPC 계열사인 삼립 시화공장에서 2·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경찰이 수사전담팀까지 편성해 수사에 나섰으나 또 다른 인재가 반복 발생한 것이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삼립 시화공장 사고 이후 사측과 특별교섭을 통해 사고 예방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8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이 멎은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A씨 또한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 "퇴원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