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12일 오후 10시52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남 통영시의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시민 신고가 경남경찰청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IP 추적 등을 통해 약 2시간 만에 글 작성자를 검거했으며, 글쓴이는 10대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능 당일인 이날 해당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9월2일 소셜미디어(SNS)에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은 후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남씨는 같은 날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앞서 8월5일에도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협박 게시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영상에 또 다른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각각 검거했다.
13일 오후 3시4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빌라 아랫층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력 67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20여분만인 오후 4시7분께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 당국이 2명을 구조하고 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한 사람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며 “불을 완전히 끈 후 재산 피해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의 한 도서관 인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낯이 많이 익다. 너 ○○ 아파트 살지? 나랑 같이 가자”라면서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이 학생은 여성의 유인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학부모가 이날 오후 3시 1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이 여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야간 음주 단속을 준비하던 인천 한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발견, 신속히 검거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서구 신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음주 뺑소니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서부서 소속 이인철 경위의 신속한 대응이 빛났다. 이 경위는 당일 오후 10시33분께 사고 지점과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합동음주단속을 위해 입간판을 설치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낀 이 경위는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 해당 차량이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신속히 길목을 차단했다. 이 경위는 차량 범퍼가 파손된 데다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등을 토대로 음주 뺑소니 운전자임을 확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경위는 “굉음을 내며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시민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량이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신속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재양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경위의 신속한 대처로 음주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혼자 조업에 나섰다가 실종된 70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4분께 경남 통영시 수월항 인근 해상에서 70대 선장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12일 오후 5시13분께 수월항 남서쪽 2.77km 해상에서 2.7t급 연안 통발어선만 남겨둔 채 실종됐다. 이후 지인이 “조업 나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 5척과 유관기관 선박 3척, 민간 선박 5척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고,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께 통영시 저산항에서 홀로 배를 타고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2024년 11월10일 오전 6시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에게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5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담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남)와 B씨(21·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올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약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영아의 시신을 약 10일간 객실 내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는 물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돌봄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한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이 아니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A양 등 6명은 지난 2024년 3월께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하자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없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할 학생이 나타나지 않아 소방과 경찰이 한강 수색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할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이 결시하자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고, 놀란 부모가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이다. 소방과 경찰은 최초 실종자 위치를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확인했다. 이에 투신 가능성을 염두해 마포소방서에서 차량 3대, 인력 14명과 함께 수난구조대까지 투입해 고속정 1대를 띄워 한강 수색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한강 수색 작업 도중 학생의 위치가 다시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오전 10시10분께 여의도에서 실종 학생을 발견했다. 다만 학생의 수능 결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학생을 부모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