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신속한 체포...인천 경찰관 화제

야간 음주 단속을 준비하던 인천 한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발견, 신속히 검거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서구 신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음주 뺑소니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서부서 소속 이인철 경위의 신속한 대응이 빛났다. 이 경위는 당일 오후 10시33분께 사고 지점과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합동음주단속을 위해 입간판을 설치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낀 이 경위는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 해당 차량이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신속히 길목을 차단했다. 이 경위는 차량 범퍼가 파손된 데다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등을 토대로 음주 뺑소니 운전자임을 확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경위는 “굉음을 내며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시민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량이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신속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재양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경위의 신속한 대처로 음주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서 장애 신생아 살해한 부부…항소심서 나란히 감형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2024년 11월10일 오전 6시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에게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5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담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모텔서 출산한 아기 방치·시신 유기한 20대 커플 '징역 7년'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남)와 B씨(21·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올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약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영아의 시신을 약 10일간 객실 내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는 물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돌봄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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