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의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단속이다.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한다. 현재 인천에는 351곳의 대부업체가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법정 이자율 초과,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지혜 기자
2026-04-13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