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천억 규모 ‘1호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정비 속도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풀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 대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약 5.3%)보다 훨씬 저렴한 3%대(약 3.7%)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최대 200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액의 6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오는 8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시범적으로 적용돼 온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 중 군포 산본의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돌입하고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최대 7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정비사업의 판을 키웠다. 또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하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후속 사업까지 전면 확대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양도세 신고·납부 다음달 1일까지…“세금 탈루 예외 없이 추징”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4일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약 22만명에게 이날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60세 이상 고령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편의를 지원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에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은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먼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양도물건·양도일 등 정보 입력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를 도입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도움자료 모음과 확정신고 동영상 등도 제공된다. 신고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촬영 후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에도 세대분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제도?…부동산 세제 변곡점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살지 않는 집’에 주어지던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인데 이번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세제에 눈길이 모인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22년 5월10일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다른 세제 개편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힌다.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12∼40%와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라 8∼40%를 합산 공제하도록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거주 주택에 최대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장특공제의 혜택이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보유세에 관한 정부의 향방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X에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7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야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자로 종료,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를 주기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올 1월 하순에야 명확해졌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에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2월12일 발표한 첫 보완책에서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뒀으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매매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바꾼 추가 보완책을 지난달 내놓았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GH, 하남교산 A-3블록 1천100세대 승인…공공임대 ‘공급 본격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주택 공급 단계에 돌입했다. 30일 GH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대 약 3만5천722㎡ 부지에 추진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 총 1천100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31㎡부터 59㎡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1인 가구, 신혼부부, 고령층 등 폭넓은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 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체 물량 중 100세대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는 어르신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간과 함께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해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GH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하남교산 A-3블록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세대 간 공존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경기 6.37%↑·인천 0.1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경기 지역은 6.37% 상승하고 인천은 0.10%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6.37%로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6.38%)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해 확정됐다. 인천의 경우 변동률이 -0.10%로 열람안과 동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도는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 동안 서울(1만16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천277건의 소유자 의견이 접수돼 지역 내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이는 열람안(9.16%)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유지해 무리한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을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전국적으로 서울(18.60%), 세종(6.2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제주(-1.81%), 광주(-1.2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앞서 진행된 의견 청취를 통해 총 1만4천561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천903건의 공시가격을 최종 조정(반영률 13.1%)했다. 접수된 의견 중 하향 요구가 1만1천60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회신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상반기 1만3천가구 공급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3천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천1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만3천4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천400가구)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최근 위축된 주택 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분양의 핵심은 30일 공고되는 3기 신도시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2천300가구를 포함해 총 3천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한다. 주요 분양 대상지는 ▲인천계양(317호) ▲고양창릉(494호) ▲남양주왕숙2(1천498호) ▲시흥하중(400호) ▲안양관양고(404호) 등 5개 단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교통, 교육, 자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우선 인천계양 A-9블록(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인접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거대한 녹지공간이 지구를 관통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경기 지역의 핵심 3기 신도시 물량도 주목받고 있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3호선 화정역과 평택파주고속도로가 인접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A-1, A-3블록은 9호선 연장선 신설역(일패역 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다산신도시 등 기존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흥하중 A-1블록은 체육센터와 호수가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안양관양고 A-1, A-2블록은 도보권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다. 이들 단지의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의 90%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며 정확한 분양가는 공고 시 확인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3천100가구 공고를 포함해 상반기 내 총 1만3천400가구의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마곡17단지, 인천가정2 등 1천300가구 분양을 마쳤으며 6월까지 고양창릉 3천900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물량(5천700가구)과 화성동탄2, 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7천700가구)에서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계획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8곳 공공주택 9천600가구 ‘속도전’… 남양주·고양·수원 등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핵심 사업 8곳이 포함돼 경기지역에만 총 9천62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의결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체 26개 사업 중 경기지역 물량은 총 8개 사업, 9천620가구 규모다. 구체적으로 ▲남양주 군부대(4천164가구) ▲구(舊) 국방대학교(고양·2천570가구) ▲수원우편집중국 청사부지 개발(936가구) ▲수원우편집중국 이전 사업 ▲부천우편집중국(860가구) ▲광명 경찰서(55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국토지리정보원(수원·240가구) 등이다. 이 중 본래 법적 기준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수원우편집중국과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사업들도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물량 중 2천900가구를 오는 2027년에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등을 포함해 전체 3만4천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GH, ‘경기행복주택’ 주거취약계층 2천34명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27일 도와 GH에 따르면 이번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5월4일부터 8일까지이며, GH 주택청약센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화성, 남양주, 평택, 수원, 연천, 광주, 성남, 용인 등 도내 17개 시·군에 위치한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2천34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경기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신청 후 당첨자 발표와 자격 검증을 거쳐 약 3개월 뒤 적격자가 확정되며,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권역별 임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교산에 ‘일자리·복지 결합형’ 통합공공임대주택 1천100세대 공급

경기도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천100세대를 공급한다. 도는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하남시 천현동 일원 3만5천722㎡ 부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31㎡~59㎡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에 머물러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령층이 경제 활동과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에 ‘거점사회복지시설’을 도입해 주거와 복지를 한곳에서 제공한다. 이 시설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아우르는 복지 허브로 기능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전체 1천100세대 중 100세대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된다. 입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특화 공간도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 공동작업장, 버블세탁소, 카페라운지 등이 들어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일터이자 쉼터 역할을 하게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남교산 A-3블록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고품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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