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로 전세사기 막는다…‘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탄생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이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Gyeonggi Real-estate Transaction Safety)’이라는 이름으로 올 하반기 출범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명칭을 지난 3월 도민과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42.9%의 최다 득표를 얻어 최종 결정했다.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핵심 단어를 결합해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사기 피해 위험을 줄이고 도민에게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 임차인의 불안과 번거로움을 크게 줄인다. 경기도는 6월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2억원과 도비 2억원 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추진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이 직접 선정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라며 “AI 기반 권리분석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協 "가격 담합 행위 근절할 것…자체 조사 돌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가격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자체 조사에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10일부터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 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회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면서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이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한방'의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2024년 자체 개발한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도 예정돼있다고 소개했다. KARIS는 한방의 실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되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390세대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입주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화성 등 7개 시에서 총 39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공급 물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신규 매입 주택을 포함한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민이 익숙한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법인 '9억 초과' 고가주택 전수조사…사주 일가 탈세 정조준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 들여다보고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非)업무용 부동산도 살필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다.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으로,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가”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동문건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10일 견본주택 오픈

동문건설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짓는 ‘용인 고림 동문 디이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59㎥, 75㎡, 84㎡ 총 35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4가구 ▲75㎡ 170가구 ▲84㎡ 106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분양 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교육 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신설 예정인 유치원을 비롯해 고진초, 고진중, 고림고가 위치한 ‘쿼드러플 학세권’으로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다. 하나로마트, CGV, 이마트,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해 용인 시내 이동도 편리하다. 기흥역에서 분당선 환승으로 판교 및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GTX-A 구성역을 통한 강남권의 접근이 가능하고 경강선 연장(예정) 등 광역 철도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용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서의 수혜도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30분대 입지로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는 배후 주거 단지로 평가된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에 4bay 맞통풍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채로운 테마 조경공간을 계획했다. 또 단지에 All-In-One 주거 통합 서비스(4년간 무상지원)를 적용해 생활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난방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홈 ▲공동현관 자동 출입 ▲방문차량등록 등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의 구성과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한 만큼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10억 시세차익 ‘과천 디에트르’ 6가구 줍줍 예고...“과천시민만 신청 가능”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당첨 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줍줍’ 물량이 풀린다. 과천시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6가구에 대해 1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재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전용면적 59㎡ 타입으로 일반공급 5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가구가 대상이다. 가장 큰 매력은 분양가가 2024년 7월 최초 공급 당시 가격인 7억 8,525만 원~8억 7,035만 원 그대로 책정됐다는 점이다. 인근 단지의 동일 면적 실거래가가 18억~19억 원대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억 로또’인 셈이다. 이 단지는 2024년 분양 당시에도 청약 만점 통장이 2건이나 나올 만큼 선호도가 높았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도보권 학군 등 입지 조건이 뛰어난 과천 지정타 내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다. 당시 높은 기대감 속에 발생했던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결과 이번 재공급 물량이 마련됐다. 다만 청약 조건과 규제는 매우 까다롭다. 이번 재공급 세대는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며, 최초 계약자가 선택했던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주방 특화 등 추가 선택 품목(옵션)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거주의무기간 5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다.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0세대 모집… 20일부터 접수

시흥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0세대를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 주택은 목감7단지와 13단지, 장현19단지 등 3개 단지다. 단지별 모집 규모는 ▲목감7단지 200세대(목감중앙로 20) ▲목감13단지 80세대(목감둘레로 229-15) ▲장현19단지 110세대(동서장곡길 55)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약 21㎡부터 26㎡까지로 일반형과 함께 고령자 및 주거약자 대상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목감 7·1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6년 4월 9일) 현재 시흥시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등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입주자 순위는 시흥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구성원 수 등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으로 결정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후 입주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LH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2일 오후 2시 이후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이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 또는 시흥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보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 담합 시 ‘등록 취소’… 3년 개설 금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중개 담합 적발 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재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서울 강남 지역의 중개사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과 서초 일대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합동 점검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의 탈세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요 적발 사례로는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비과세를 받은 경우,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우,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최초 ‘공공 단독시행’ 착수

정부가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을 시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 단독시행’ 방식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 사상 첫 공공 단독시행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사업성 부족과 조합의 전문성 결여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방식을 도입해 전문성을 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는 이번 난곡 A2 구역 사업을 통해 총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계획이다. 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3년 만에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돼 온 곳이다. LH는 공공참여 시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경사 지형을 극복하는 특화 설계를 도입해 사업성을 보완함으로써 멈춰 서 있던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렸다. LH는 연내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공 단독시행 방식은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금 융자 금리가 연 1.9%로 조합 방식(2.2%)보다 낮아져 주민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첫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공공 시행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허가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올해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 때문에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탓에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다주택자들이 매도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확정해 이달 내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 적용 기한을 살펴보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 후 계약을 맺을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두어 11월 9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세가 배제돼 거래 부담을 낮춰준다. 실거주와 대출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신고 의무가 유예돼 원활한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보완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인 처리 시간 문제로 매도 의사가 있는 국민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폭넓게 적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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