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정식 출범했다. 공취모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결의대회를 개최해 “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고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결의했다. 출범식에는 공취모 소속 의원 105명 중 약 60명이 참석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 기소까지 일삼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혀내겠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및 진술 조작 실태를 드러내겠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 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사인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 조작 기소를 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라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해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 105명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저희는 열린 개방형 의원 모임”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3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변경과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이 본회의 일정 변경 안건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변경한 것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법파괴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안을 놓고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당 등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민투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여년 만에 국회가 법 개정에 돌입한 것이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국민투표법 처리를 통해 국회에 맡겨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결하는 게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왜 15년 동안 못한 걸 갑자기 지금 와서 빨리 하자는 거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낸 김남국 전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계 핵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며 당의 메시지 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규환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됨에 따라 김 전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신임 대변인에 대해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정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며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당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적합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인에게 여러 고민이 있었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제안을 수락해준 데 대해 당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임명 직후 “임명해준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늘 함께하는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히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께 쉽게, 국민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로 소통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내며 온라인 메시지 전략을 총괄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문진석 의원과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친명계 인사를 전면 배치해 당·정 메시지 라인을 정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말하는 ‘소추’는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고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다급하게 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미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15% 대안 관세가 부과된 상황을 언급하며 “관세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뒤에 숨지 말고 협상 최전방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국민의 우려 없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 서해상 대치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 항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 장관의 주적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 정책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처리될 예정인 점을 거론하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 수사와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도 주장하며 “결국 특검만이 답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진실을 미루는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특별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의 본회의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상계엄의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77.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2일 국민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개헌과 관련해 전례를 찾기 드문 대규모·복합 조사이다.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천명 규모의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 법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사를 했다.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국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헌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이번 대국민 조사에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제별 설문도 실시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 사람에게 명시해야 할 민주화 운동을 설문한 결과, 5·18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부마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83.0%가 찬성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74.8%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의 목적을 경제발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에 84.1%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85.7%가 찬성했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동안 온라인조사 및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9%포인트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 비밀을 기록한 전자 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이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인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김 교수가 202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꾸려진 청년선대본부의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까지 우리 당 공천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과 법조인은 얼마든지 있다. 지선을 위해 민주당과 싸우며 현장에서 뛰어온 당원들을 더는 욕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공관위는 "김 교수는 정치혁신, 정치 지망생 현장 교육, 세대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소장파 전문가"라며 "과거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본부장 경험과 지방선거 룰 마련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탈당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공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수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변호사의 성남시 법률고문 이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