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채무자 보호·정책금융 지원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 구제 체계’가 도입되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대폭 낮춰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의 분석을 거쳐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관계기관에 통합 요청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 절차 안내를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은 협약을 통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손질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5~6%로 낮추고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예방대출을 완제하면 최대 500만원의 저금리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래를 정지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