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주야간보호 차량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본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이용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의 차량이나 보행이 힘든 어르신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 등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대상자에게도 주차 구역 이용이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노인시설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도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영유아의 이용 빈도는 극히 낮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좁은 공간에서 거치대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의무가 완화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체감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주차 허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이용에는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전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나 해당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채 시설 종사자가 개인 출퇴근 용무 등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장애아동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폐업한 경우 혹은 차량을 교체할 때는 발급받은 표지를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이러한 위반 사례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와 동학 정신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격차를 넘어서는 공동체와 국민 중심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밝혔다. 1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있다”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연결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나라, 격차를 뛰어넘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국민주권’과 ‘사회 통합’, ‘격차 해소’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장기화하는 고물가·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돼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정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으로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했다. 다만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우선 제외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약 93만7천가구, 250만명가량이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구성 기준일은 올해 3월 30일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여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또 외벌이보다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연계 은행은 오후 4시)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 역시 이번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 목적을 고려해 주유소에서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결제가 허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16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렸다”고 강조하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실거부 의무 유예 및 임차인 있는 주택 거래 허용’을 놓고 일각에서 ‘갭투자 허용’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특히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과 관련,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매수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 집값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터의 신속 심사를 통해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속 심사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과 보육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자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중기부는 기관별 신청 현황과 지역 균형 배분을 함께 고려해 신속 심사 기관 49곳을 선정했다. 이 중 수도권 10곳, 비수도권 28곳 총 38곳의 기관에서 합격자 130명을 선정하고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분야 102명, 로컬 분야 28명이다. 창업 아이디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도전한 창업가도 4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3.8%를 차지했다. 전체 합격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63.8%,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비중은 72.3%다. 수도권 보육기관을 통한 신청자는 36명으로 27.6%다. 이번 선발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도전한 외국인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로컬 분야의 경우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한 ‘문학과 전통주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공간 구축’,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킹’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속 심사를 통해 탄생한 합격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며 “공고 마감 전까지 기관별 신속 심사를 이어가고, 플랫폼으로 전 국민의 도전을 집중시키며 ‘모두의 창업’에 혁신의 열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극복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으로 취약해진 농어촌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확보하고, 5개 군 안팎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 같은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총 59개 군(기존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 제외)이었는데 이 중 74.5%가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경인권에선 가평군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내밀었다. 이 밖에 지역별로 전남(11곳), 강원(8곳), 경남(6곳), 전북·경북(각 5곳), 충북·충남(각 4곳)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참여 희망 지역의 신청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등을 감안해 평가·선정 일정을 당초 이달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기 연천군 등 전국 10개 군에선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구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인 가평군이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연천군 인구 4만2천여명에 더해 총 10만4천여명의 경기도민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해당 지역에 빠르게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달마다 시범사업에 대한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월별로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제작한 60초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해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 접근 방식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시장 안정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소득계층 및 지역 간 계층 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국가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강력한 집행력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가구 대책을, 지난 1월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의 6만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 태릉 등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거래 위축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자로 종료돼 이날부터 4년 만에 전면 재개됐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원에 팔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천300만원의 세금을 낸다. 반면 같은 조건의 2주택자는 공제 혜택 없이 중과돼 약 5억7천400만원을, 3주택자는 배 이상(106%) 뛴 6억8천700만원을 물게 된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미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계약일로부터 4~6개월) 내에 매각을 완료하면 예외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 선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단순 건보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외벌이보다 건보료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를 기해 마감됐다. 최종 1차 지급률은 91.2%로, 총 294만4천73명에게 1조6천728억 원이 지급됐다. 경기도는 지급 대상자 63만 2천767명 중 56만6천844명이 신청해 89.6%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3천57억 원이 지급됐다. 인천광역시는 전체 대상자 22만1명 가운데 20만1천179명이 접수해 91.4%의 신청률을 보였고 총 1천92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후 첫 방미 일정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정부는 양국 현 행정부 임기 종료 이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일정 인식에 차이가 드러났다. 전작권 문제 외에도 동맹 현안은 적지 않다.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했던 핵추진잠수함 협력 사업은 이른바 ‘쿠팡 사안’ 여파로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많은 ‘4만5천명’으로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현안이 얽힌 가운데, 한미 국방 수장이 직접 마주 앉는 이번 회담이 교착 상태를 풀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미 해군성 장관 대행과도 면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도 핵잠수함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미 현안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한국 핵심 당국자들의 방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인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등 3곳을 지목했다. 또 그는 지난해 영변 원자로에서 약 16㎏의 플루토늄이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이 제공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 군사기술 관련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한 정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가 비정상적인 갈등 국면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취득해 발언했다는 미국 측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검찰의 조작 기소와 자신을 둘러싼 사건들을 언급하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TF 운영결과를 공유하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저를 살려 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줬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전원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 논란이 벌어졌고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는 서울·부산대병원 등이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사 결과, 정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한 점, 담당 부서가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기관 송부’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변경 지시한 점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