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올해도 '중국 설' 우표 논란…"아시아권 문화 무시하는 것"

유엔(UN)이 매년 '음력 설'에 맞춰 발행하는 공식 우표에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 설'로 표기해 논란이 발생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아시아권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23년 12월 유엔은 '음력 설'(Lunar New Year)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제78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 '음력 설'을 '유동적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음력 설'은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8번째 선택 휴일이 됐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올해도 '음력 설'에 맞춰 유엔에서 발행한 공식 우표에 '중국 설'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권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음력 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음력 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식 우표 발행에서도 향후에는 '중국 설'이 아닌 '음력 설'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설에도 공식 우표에 음력 설을 ‘중국 설’로 표기해 비난받은 바 있다. 올해도 잘못된 표기를 하면서 3년 연속 ‘우표 논란’이 불거졌다.

서부간선·강남순환로 등 서울 민자도로 4곳, 올해 통행료 '동결'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서울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가 올해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 청취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해 산정되며,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자도로 사업 시행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인상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용마터널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모두 100원씩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남순환로는 소형차 통행료를 100원, 중형차는 200원 인상돼야 한다고 신고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통행료가 100원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6년 통행료 동결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통행료 동결에 따른 수익 감소분은 95억7천만원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해 민자도로 사업 시행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실제 잔액은 단 '23원'…AI로 잔고 위조해 판사까지 속인 20대

인공지능(AI)으로 잔액이 23원 있는 계좌를 9억원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적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천만원을 갈취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I로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나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에 주목해 이전부터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해왔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AI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속였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오전까지 전국 곳곳 눈·비…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11일 수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지역별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수원 0도 ▲연천 -1도 ▲인천 0도 ▲서울 1도 ▲제주 7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5도 ▲연천 6도 ▲인천 4도 ▲서울 6도 ▲제주 10도 등이다. 오전(06~12시)까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00~06시)사이 경북권, 오전(06~12시)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오후(12~18시)사이 충청권내륙과 전라권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까지는 인천·경기북부와 충청권내륙, 전남권, 전북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다. 지면에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바람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날 새벽부터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0~55㎞/h(8~15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아울러 이날은 미세먼지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중부 지역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부터 북서 기류를 따라 ‘나쁨’ 수준의 국외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돼 남동진하면서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라권, 경상권, 제주는 ‘보통’, 서울·수도권·인천, 강원영서, 충청권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농협 '불법 임대' 수년째 방치...건축행정 '구멍'에 임차인만 눈물

인천 남동농협이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건물 일부 층을 임대(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 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남동구가 위반 건축물 단속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이곳은 이미 수년간 관련 법을 위반하고 헬스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자 건물 규모·층수, 도로·보행로 배치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하지만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만 할 뿐, 인력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이후 단속에는 소홀하다. 현재 남동구를 비롯해 인천지역 각 군·구는 신고가 들어온 곳을 위주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위반 건축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 연수구도 송도 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뿐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적발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처리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군·구는 주로 항공 촬영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남동농협 사례처럼 건축물 내부 위반 사례까지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남동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임차인 A씨를 비롯해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임대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에 적발된 A씨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군·구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물론, 관리·감독에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연주 남동구의원(민주당·비례)은 “농협과 같은 위반 건축물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적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라며 “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이미 적발한 위반 건축물 등도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 만큼 신고가 들어온 곳 위주로 순찰하고 있다”며 “건물 안에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방안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농협 믿었는데 불법이라니”…수십억 날린 헬스장 주인 ‘한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6580132

8년 만에 모습 드러낸 안희정…여성단체 "깊은 분노, 활동 중단하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박정현 부여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척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가해자 안 전 지사가 정치행사에 참석하며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안 동지, 반갑고 기쁘다'고 말하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치켜세웠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적 공간에 복귀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성폭력 인식과 책임의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과 관련 단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적 발언의 장을 제공하지 말고 행사 참여를 즉각 배제하라"며 "성폭력 가해자도 공적·정치적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안 전 지사는 박 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이목을 끌었다. 행사장에서 안 전 지사는 박 군수와 악수하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착됐다. 박 군수는 "나를 정치판에 끌어들인 게 안희정 지사였다"면서 "잘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을 텐데 출판기념회에 온 것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 전지사는 출판기념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기념 촬영에도 함께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27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복역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는 행사 다음 날 한 매체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 정보 어떻게 유출?" 최초 보도 기자·세무 공무원 고발 당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0일 납세자연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 정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정 인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차은우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명예살인"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차은우씨가 부정적 여론 때문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부당한 세금에 불복해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의 실질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문제라고 짚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차은우는 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연예인 탈세 보도 관련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연예인 세금 탈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으나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안정적 노후 위해”…기초연금 월 수령액 34만9천70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이 34만9천700원으로 인상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00원으로, 전년(34만2천510원) 대비 7천190원 올랐다. 이는 2025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2.1%)이 반영된 값이다. 또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 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천원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 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 출생자가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공단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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