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7-2단지 재건축사업 급물살 탈 듯

과천주공아파트 7-2단지(조합장 전한우)가 단독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달 시공사를 선정키로 하는 등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2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7-2단지는 부림동 7-1 단지와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부림동 7-1단지가 공동개발을 거부해 단독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별양동 7-2단지는 총 2만7천여㎡ 부지에 상가 4개, 주택 400세대로 다소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단지 내에 1천698㎡의 공원부지 중 일부를 아파트로 건축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재건축사업 전체부지가 5만㎡ 이하이면 공원부지는 세대당 2㎡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2단지는 공원 부지 중 700여㎡를 아파트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2단지 700㎡의 부지 가치만 70억~80억원에 달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7-2단지는 114세대가 늘어난 514세대로 재건축될 뿐만 아니라 도립도서관과 청계초, 과천고, 중앙공원, 과천 중앙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다른 단지에 비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2단지 재건축추진위는 다음 달 조합원 창립총회를 열고 오는 9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한우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내년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야 개발이익 환수금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마칠 계획이라며 7-2단지는 상가의 문제가 없고 조합원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창립총회가 끝나면 재건축사업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누구 맘대로…”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려 하자 과천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6일 안행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배분키로 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 오는 2018년에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은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 지수(10%)로 나눠 배분한 것을 내년부터는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 지수는 5%씩 증가시켜 오는 2021년에는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50%)로 변경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처럼 안행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자 과천시를 비롯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천시는 안행부 안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2014년 114억원, 2015년 121억원, 2016년 108억원, 2017년 78억원, 2018년 81억원 등 5년 동안 50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시의 경우 마사회의 레저세를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적용돼 연 400여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는데 징수실적이 배분방식에서 제외되면 오는 2021년부터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마사회로 인한 주민민원과 교통유발, 불법행위 단속 등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재지 특례를 적용해 전체 레저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의 단계적 폐지는 수용하지만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은 반대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동시에 개정하면 시의 재정결함이 너무 커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수원시와 성남시 등 재정손실을 입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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