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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에 식사대접 받은 6인…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지난 4월 당시 인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구의원 예비후보나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경기일보 12일자 인터넷판), 논란이 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접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검단구청장 당시 예비후보 A씨에게 대접받은 구의원 예비후보 B씨 등 6명에게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4월 A씨와 식사한 뒤 A씨 지인이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총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나 그 지인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수한 이의 과태료를 감경하기도 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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