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인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구의원 예비후보나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경기일보 12일자 인터넷판), 논란이 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접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검단구청장 당시 예비후보 A씨에게 대접받은 구의원 예비후보 B씨 등 6명에게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4월 A씨와 식사한 뒤 A씨 지인이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총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나 그 지인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수한 이의 과태료를 감경하기도 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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