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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법적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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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 기업인 허베이 항만 그룹(Hebei Port Group) 산하 허더 해운(Hede Shipping)의 컨테이너들이 2025년 10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에 쌓여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도 시도한 새로운 ‘글로벌 10% 관세’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무료하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경우, 시행 근거로 제시된 무역법 122조에 따른 정당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효’라고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영구적 금지 명령과 함께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조항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해당 조항을 발동할 만큼의 긴급한 국제 수지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통상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며 전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이  새로운 관세는 무역법에 따라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Burlap & Barrel),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Basic Fun!) 등 미 현지 중소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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