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명예 회복을 위한 현행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며, 피해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집회 장소를 수원시청 앞 소녀상 인근으로 옮겨 시위를 이어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의 공식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단체를 향해 "사자명예훼손",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주장과 이를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의 전개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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