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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이면 윤석열은?”...법조계 “내란 우두머리, 사형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예정된 계엄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선고 형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경고성”이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내란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관측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라고 판시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다음 달 19일 예정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행위였으며,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를 위했던 것으로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며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 윤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형량은 국헌문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결과”라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장기집권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입법기구 추진, 군경 투입을 지시한 만큼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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